제25장 송달, 기간
제267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소지가 없는 당사자에 소송문서를 송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방식의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수령인 소재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함
2. 외교경로를 통하여 송달함
3. 송달수령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송달수령인 소재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위탁하여 대리 송달하게 할 수 있음
4. 송달수령인을 대리하여 소송문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함
5. 송달수령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설치한 대표기구나 송달수령권이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함
6. 송달수령인 소재국의 법률이 우편송달을 허용하는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우송일로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송달수령증이 반송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송달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을 송달일로 간주함
7. 팩스, 전자메일 등 송달수령인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달함
8. 상술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며, 공시일로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제268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소지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피고가 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가 연기 신청을 제출할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69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소지가 없는 당사자가 1심 인민법원의 판결,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서, 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에 상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어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70조 인민법원이 섭외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은 이 법 제149조, 제176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