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장 중재
제271조 ①섭외(涉外) 경제무역, 운송 및 해사(海事) 중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2조 당사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중재기구는 당사자의 신청을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273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4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섭외 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피신청이 증거를 제출하여 중재판정에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상황의 하나가 있음을 입증할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 확인 후 집행불허를 결정한다.
1.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사후 서면 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피신청인이 중재인 지정 또는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피신청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판정한 사항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을 경우
②인민법원은 해당 판정의 집행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불허를 결정한다.
제275조 중재판정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불허가 결정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달성한 서면 중재합의에 의해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