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장 사법공조
제276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해 인민법원과 외국 법원은 문서 송달, 증거조사 및 기타 소송 행위의 대행을 상호 청구할 수 있다. ②외국 법원이 공조를 요청한 사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
제277조 ①사법공조의 요청과 제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경로에 따라 진행하며 조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해 진행한다. ②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은 해당국의 공민을 상대로 문서를 송달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강제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③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외국기관이나 외국인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문서를 송달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8조 ①외국 법원이 인민법원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청구서 및 그 별첨 서류는 중문 번역본 또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로 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청구서 및 그 별첨 서류는 해당국의 문자로 된 번역본 또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로 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9조 인민법원이 제공하는 사법공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외국 법원이 특수한 방식을 선택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요청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 단, 요청된 특수한 방식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제280조 ①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있어서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소재하지 않고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②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중재기구의 법적 효력을 발생한 중재판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하고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소재하여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1조 외국 법원의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법원이 해당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282조 인민법원은 외국 법원의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 결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관련 신청 또는 요청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 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이 필요하면 집행명령을 발부하여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 주권, 안전, 사회공공이익에 위반될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을 불허한다.
제283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피집행인 주소지 또는 그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84조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시행)」은 동시에 폐지된다.
공포일: 2017년7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