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관할
제1절 심급(级别)관할
제17조 기층(基层)인민법원은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단,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 중급(中级)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한 섭외사건(涉外案件)
2. 본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3. 최고(最高)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기로 확정한 사건
제19조 고급(高级)인민법원은 본 관할구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건
2. 최고인민법원이 심리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건
제2절 지역관할(地域管辖)
제21조 ①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하며, 피고 주소지와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②법인 또는 기타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③동일한 소송의 복수 피고의 주소지, 일상거주지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해당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진다.
제22조 다음 각 호의 민사소송은 원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원고 주소지와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 일상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된 소송
2.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제기하는 신분관계와 관련된 소송
3. 노동교화(强制性教育措施)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4. 수감자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제23조 계약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계약 이행지(履行地)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보험계약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피고 주소지 또는 보험목적물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5조 어음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어음 지급지 또는 피고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6조 회사 설립, 주주자격 확인, 이윤배당, 해산 등 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회사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7조 철도운송, 도로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의 계약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운송 출발지, 목적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8조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行为地)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9조 철도, 도로, 수상 및 항공 사고로 인해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고 발생지점 또는 차량, 선박이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 항공기가 제일 먼저 착륙한 지점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0조 선박충돌 또는 기타 해손사고(海事损害事故)로 인해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충돌 발생지점, 충돌 선박이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 가해 선박이 억류된 지점 또는 피고 주소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1조 해난구조비용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구조지점 또는 구조된 선박이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2조 공동해손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선박이 제일 먼저 도착한 지점, 공동해손 정산 지 또는 항로 종착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3조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이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이 전속(专属)관할한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항구작업 중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유산상속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시의 주소지 또는 주요유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4조 계약 또는 기타 재산권익 분쟁의 당사자는 서면계약으로 피고 주소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签订地), 원고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련이 있는 지점의 인민법원에 의한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심급관할과 전속관할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2개 이상의 인민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진 소송은 원고가 그 중의 1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관할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3절 이송(移送)관할 및 지정(指定)관할
제36조 인민법원은 접수한 사건이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송 받은 인민법원이 이송된 사건이 규정에 의해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다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①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특수한 원인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관할을 지정한다. ②인민법원 간에 관할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하여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들 공동의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38조 ①상급 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있으며, 자기가 관할하는 1심 민사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심리하게 할 필요성이 확실할 경우에는 그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하급인민법원은 자기가 관할하는 1심 민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