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소송참가자
제1절 당사자
제48조 ①공민, 법인 및 기타 단체는 만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②법인은 그 법인대표가 소송을 진행한다. 기타 단체는 그 주요 책임자가 소송을 진행한다.
제49조 ①당사자는 대리인 위임, 기피신청, 증거의 수집과 제공, 변론, 조정청구, 상소, 집행신청의 권리가 있다. ②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 복제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③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질서를 준수하며 법적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결정서 및 조정서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0조 당사자 쌍방은 자체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제51조 원고는 소송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①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명 이상이고 그 소송목적물이 동일한 경우, 또는 소송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며 인민법원이 병합심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으로 한다. ②공동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소송목적물에 대해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경우 그 중 1명의 소송행위는 기타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거쳐 기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하며, 소송목적물에 대해 공동의 권리와 의무가 없을 경우 그중 1명의 소송행위는 기타 공동소송인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3조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은 공동소송은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자의 소송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단, 대표자가 소송청구를 변경, 포기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승인하거나 화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①소송목적물이 동일한 종류이고 당사자 일방의 인수가 많아 소송을 제기할 때 인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상황과 소송청구를 공시하여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에 등록한 권리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한 권리자와 협상하여 대표자를 확정할 수 있다. ③대표자의 소송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단, 대표자가 소송청구를 변경, 포기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승인하거나 화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인민법원의 판결, 결정은 등록된 전체 권리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판결, 결정을 적용한다.
제55조 ①환경오염,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 침해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된 기관 및 관련 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인민검찰원이 직책을 이행하는 중에 생태환경과 자연보호를 파괴하고 식품, 약품 안전 영역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발견하였고 전항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가 없거나 전항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①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독립적 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②당사자 쌍방의 소송목적물에 대해 비록 제3자가 독립적 청구권이 없지만 사건의 처리 결과가 본인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제3자에게 소송 참가를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으로부터 민사책임 부담을 판결 받은 제3자는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위 2개 항에 규정된 제3자가 본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결정,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그 민사상의 권익을 침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민사상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음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판결, 결정, 조정을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소송청구가 성립될 경우에는 원 판결, 결정,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소송청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절 소송대리인
제57조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으로서 소송을 대리한다. 법정대리인 간에 서로 대리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 중의 1명을 지정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한다.
제58조 ①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명 내지 2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인원은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될 수 있다.
1. 변호사, 기층 법률서비스 업무인원
2. 당사자의 근친자 또는 직원
3. 당사자의 거주지역, 직장 및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공민
제59조 ①타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임장에는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소송청구의 승인, 포기, 변경, 화해, 반소 또는 상소를 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해외에 거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해외로부터 송부하거나 위탁 제출하는 위임장은 반드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을 받고 다시 그 제3국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달하여 증명을 받거나 당지의 애국화교단체(爱国华侨团体)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고지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61조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 수집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
제62조 이혼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특수한 사정이 있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