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기간, 송달
제1절 기간
제82조 ①기간에는 법정(法定) 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된다. ②기간은 시, 일, 월, 년으로 계산한다. 기간 개시 일시는 기간 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후의 첫 번째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④기간에는 도상시간(在途时间)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송문서를 기간 만료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제83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장해가 제거된 후 10일 내에 기간의 순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제2절 송달
제84조 ①소송문서를 송달 시에는 배달증명서(送达回证)가 있어야 하며 송달접수인이 배달증명서에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송달접수인이 배달증명서에 서명한 일자를 송달일로 한다.
제85조 ①소송문서는 직접 송달접수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공민이고 본인이 부재일 경우에는 그와 동거하는 성인 가족이 배달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송달접수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대표, 기타 단체의 주요 책임자 또는 해당 법인, 단체의 서류접수책임자가 배달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송달접수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배달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할 수 있고, 송달접수인이 인민법원에 접수대리인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접수대리인이 배달증명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송달접수인과 동거하는 성인 가족,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서류접수책임자, 소송대리인 또는 접수대리인이 배달증명서에 서명한 일시를 송달일로 한다.
제86조 송달접수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성인 가족이 소송문서의 접수를 거부할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조직 또는 송달접수인 근무처의 대표를 현장에 요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배달증명서에 거부 사유와 일자를 기재하고 송달인, 입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소송문서를 송달접수인의 주소에 남겨두거나 또는 소송문서를 송달접수인의 주소에 남겨두고 촬영, 녹화 등 방식으로 송달 과정을 기록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 ①인민법원은 송달접수인의 동의를 거쳐 팩스, 전자메일 등 송달접수인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단, 판결서, 결정서, 조정서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해 송달할 경우에는 팩스, 전자메일 등이 송달접수인의 특정 시스템에 도착할 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제88조 소송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 인민법원에 의뢰하여 송달을 대리하게 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서에 명기한 수령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제89조 송달접수인이 군인일 경우에는 그 소속부대 연대 이상 부서의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한다.
제90조 ①송달접수인이 수감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재 감옥을 통해 전달한다. ②송달접수인이 노동교화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 소재 교화소를 통해 전달한다.
제91조 전달을 대리하는 기관, 부서는 소송문서를 받은 후 반드시 즉시 송달접수인에게 전하여 수령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서에 서명한 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제92조 ①송달접수인이 행방불명이거나 이 절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공시 게재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공시송달 시에는 사건 파일에 공시의 원인과 경과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