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外商投资)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범화 하며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경내’라 함)에서의 외국인투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단체(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함)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경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함
2.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경내 기업의 주식ㆍ지분ㆍ재산권익(财产份额)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함
3.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경내의 신설 프로젝트에 투자함
4.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①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하여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경내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①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중국경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②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편의화 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 메커니즘을 구축,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와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 Negative list)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②전항의 ‘진입 전 국민대우’란 투자 진입단계에서 외국인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해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네거티브리스트’란 국가가 특정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입허가 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민대우를 제공한다. ③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포하거나 발포를 허가한다. ④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ㆍ 협정에 외국인투자자의 진입 전 대우에 대한 특혜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경내의 투자ㆍ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경내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인투자자ㆍ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 법률ㆍ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①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및 투자주관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 ②현급(县级)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관련부서는 법률ㆍ법규 및 해당 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ㆍ보호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노동조합에 필요한 활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