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①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해서는 아니된다. ②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내ㆍ외자[1](内外资)를 동일시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가 투자프로젝트의 허가,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①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ㆍ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관련주관부서는 내자(内资)와 동일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법률ㆍ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및 그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동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노동보호,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ㆍ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수ㆍ회계ㆍ외환 등 사항을 처리하며 관련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경내의 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经营者集中)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를 구축한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②외국인투자정보의 보고 내용과 범위는 확실한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서 간의 정보공유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제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보심사를 진행한다. ②법에 따라 내린 안보심사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다.
[1] ‘내자’는 중국자본을 의미하고 ‘외자’는 외국자본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