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업발전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ㆍ법규ㆍ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화 문서[1](规范性文件), 재판문서 등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률ㆍ법규, 정책조치, 투자프로젝트 정보 등 분야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및 국제기구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투자촉진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투자분야의 국제교류와 합작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수요에 의해 특별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 시험적(试验性) 정책조치를 실시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의해 외국인투자자가 특정 업종ㆍ분야ㆍ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고 유도한다.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특혜대우(优惠待遇)를 누릴 수 있다.
제15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제정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②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공평한 경쟁을 통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생산한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주식ㆍ회사채 등 증권의 공개발행 및 기타 방식으로 융자를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법규의 규정에 의해 법정권한(法定权限) 내에서 외국인투자의 촉진과 편의를 위한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①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편의성ㆍ효율성ㆍ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처리효율을 높이며 정부업무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서비스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여야 한다. ②관련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을 편성하고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중국공산당ㆍ정부부서ㆍ사회단체 등이 제정한 문서로서 법률규정은 아니지만 일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