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투자보호
제20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 ②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해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수용 또는 징용할 수 있다. 수용 및 징용은 법정절차(法定程序)에 따라 진행하고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경내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 허가사용료, 법에 따라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입금 또는 송금할 수 있다.
제22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②국가는 외국인투자 과중 중에서 자원(自愿)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기술합작의 조건은 각 투자자가 공평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양도를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은 직책수행 과정 중에서 알게 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제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범화 문서는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률ㆍ행정법규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감소하거나 그 의무를 증가해서는 아니되고 시장진입과 퇴출조건을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①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약속한 정책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해 정책상의 약속 또는 계약상의 약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받은 손실을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가 제기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전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공회의소(商会) 및 협회를 설립하고 자원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 및 협회는 법률ㆍ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