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투자촉진
제6조 ①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정부의 자금조달, 용지공급, 세금감면, 자질허가, 표준제정, 프로젝트신고, 인력자원정책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②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제정한 기업발전 지원정책은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실시 중 기업이 신청해야 할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신청 조건ㆍ절차ㆍ기한 등을 공개하고 심사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7조 ①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행정법규ㆍ규칙, 규범화 문서를 제정하거나 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ㆍ지방법규 초안을 작성할 경우에는 실제상황에 근거해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 및 좌담회ㆍ심의회ㆍ공청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상공회의소ㆍ협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대한 권리ㆍ의무 문제에 관한 의견과 건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채납한 상황을 피드백 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화 문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않은 문서는 행정관리의 근거로 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범화 문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공포시점으로부터 실시시점까지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가 주도하고 다자가 참여하는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외국인투자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제9조 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부업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ㆍ법규ㆍ규칙, 규범화 문서, 정책조치 및 투자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홍보 및 해설(解读)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자문ㆍ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 ‘특별경제구역’이란 국가가 설립을 허가하고 보다 강력한 대외개방정책조치를 실시하는 특정구역을 말한다. ②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투자 시험적(试验性) 정책조치가 실천을 거쳐 그 타당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타 지역 또는 전국 범위 내에서 보급한다.
제11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수요에 의해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격려하고 유도하는 특정 업종ㆍ분야ㆍ지역을 명확히 나열한다.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관련부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및 상무주관부서에서 발포한다.
제12조 ①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ㆍ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ㆍ세수ㆍ금융ㆍ용지 등 방면에서 특혜대우(优惠待遇)를 누린다. ②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의 중국경내의 투자수익으로 중국경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한 특혜대우를 누린다.
제13조 ①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내자기업과 평등하게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및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 업무에 참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또는 기타 기업과 연합하여 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은 표준화 행정주관부서 및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표준의 입안(立项)건의를 제출할 수 있고 표준의 입안, 초안작성, 기술심사 및 표준 실시정보 피드백, 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표준의 초안작성, 기술심사의 관련 업무 및 표준의 외국어 번역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③표준화 행정주관부서와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표준 제정 및 개정의 투명도를 제고하며 표준 제정 및 개정의 모든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되며 전문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강제성 표준보다 높은 기술요구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①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과 해당 업계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부조달의 조달인,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 정보의 발포, 공급자의 조건확정과 자격심사, 평가기준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차별대우를 실시해서는 아니되고 소유제형태, 조직형태, 지분구조, 투자자의 국적,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자를 한정해서는 아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생산한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내자기업과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이라 함) 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달인 및 조달대리기구에 정부조달 활동사항 관련 문의와 질의를 제출하고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조달인, 조달대리기구 및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하거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정부조달 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정부조달활동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등 위법행위 및 반칙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거나 단속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경내 또는 경외에서 주식ㆍ회사채 등 증권의 공개발행 및 기타 융자상품의 공개 또는 비공개발행, 외채차입 등 방식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 ①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법률ㆍ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규정에 의해 법정 권한 내에서 비용 감면, 용지지표(用地指标) 보장, 공공서비스 제공 등 방면의 외국인투자 촉진 및 편의화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②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 및 편의화 정책조치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질적 성장의 추진을 지향하고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및 생태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되며 외국인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데 유리하여야 한다.
제20조 관련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발포하고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에는 투자환경의 소개, 외국인투자업무 안내, 투자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 데이터정보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시에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