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투자보호
제21조 ①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다. ②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가 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해 법률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할 경우에는 법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수용되는 투자의 시장가치에 따라 적시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자가 수용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①외국인투자자의 중국경내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 허가사용료, 법에 따라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입금 또는 송금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부서나 개인도 화폐 종류, 금액 및 입금, 송금의 횟수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적 종업원 및 홍콩ㆍ마카오ㆍ대만 출신 종업원의 급여 및 기타 합법적 수익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①국가는 지식재산권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법률의 집행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속한 협동보호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②표준의 제정에서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허에 관련될 경우에는 표준과 관련된 특허의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기관(법률ㆍ법규의 수권으로 공공사무 관리직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및 그 업무인원은 행정허가ㆍ행정검사ㆍ행정처벌ㆍ행정강제의 실시 및 기타 행정수단을 이용해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강제하거나 변형적으로 강제하여 기술을 양도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①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책수행에 필수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접촉자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며 직책수행과 무관한 인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와 접촉해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은 내부관리제도를 구축, 완비하고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 직책수행 과정 중에서 알게 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타 행정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중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보안 조치를 취해 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 ①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규범화 문서를 제정할 경우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적법성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행정행위의 근거로 되는 국무원부서와 지방인민정부 및 그 부서에서 제정한 규범화 문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규범화 문서에 대한 심사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법 제25조의 정책상의 약속이란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가 법정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지원정책, 누리는 특혜대우와 편의조건 등에 대한 서면 약속을 말한다. 정책상의 약속 내용은 법률ㆍ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한 정책상의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구역의 조정, 정부의 교체, 기구 또는 기능의 조정 및 관련 책임자의 경질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아니된다.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의해 정책상의 약속 또는 계약상의 약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받은 손실을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①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가 제기한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며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②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부서 간 합동회의제도를 수립하여 중앙정부부서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 신고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하며 지방의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부서 또는 기구를 지정하여 관할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및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또는 기구는 신고업무규칙을 개선하고 신공방식을 완비하며 신고의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고업무의 규칙, 신고방식 및 신고의 처리기한은 대외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①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통한 조정해결을 신청할 경우, 관련부서는 조정에 있어서 신고된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에게 상황을 문의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정결과는 서면형식으로 적시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의 조정해결을 신청하였을 경우, 위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제31조 ①어떠한 부서나 개인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정해결을 신청하는 것을 압제하거나 타격, 보복해서는 아니된다. ②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신고업무 메커니즘 이외의 기타 적법한 방법으로도 정부 및 그 관련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 ①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공회의소 및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률ㆍ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상공회의소 및 협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부서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아니된다. ②상공회의소 및 협회는 법률ㆍ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며 회원들에게 정보자문, 홍보교육, 시장개척, 경제무역교류, 권익보호, 분쟁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③국가는 상공회의소 및 협회가 법률ㆍ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