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허가
제28조 출원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 내용에 대한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또는 수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국의 심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제30조 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한 상표 또는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동일ㆍ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상표에 대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대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기타 출원인의 출원은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였고 또한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점 등록해서도 아니된다.
제33조 출원공고된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선권리자ㆍ이해관계자 또는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여기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표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을 거절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①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사실 및 이유를 청취하고 조사ㆍ확인을 거친 후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상표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상표국이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이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에 대해 피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상표평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심사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36조 ①법정기한이 만료되었지만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거절결정, 등록불허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거절결정, 등록불허결정 또는 심판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②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당해 상표의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등록허가결정 전까지 타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력이 없다. 다만, 당해 사용자의 악의로 인해 상표등록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적시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 ①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인이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등록문서에 명백한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그 직권 범위 내에서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의 “착오의 정정”은 상표등록출원서류 또는 등록문서의 실질적 내용에 관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