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 이 법에서의 “상표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ㆍ홍보,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9조 ①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ㆍ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②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되거나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의 단위나 개인도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고되거나 기한 내에 갱신등록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취소일ㆍ무효선고일 또는 말소일로부터 1년 내에 당해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불허한다.
제51조 이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출원을 명하고, 불법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경영금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경영금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거나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이를 제지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함과 동시에 통보할 수 있다. 불법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경영금액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경영금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 이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 당사자가 상표국의 상표등록 취소 또는 취소불허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①법정기한이 만료되었지만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 취소결정 및 심판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②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은 공고일로부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