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을 허가한 상표 및 지정상품에 한정된다.
제57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모두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
1.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3.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5. 상표등록인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교체하고 또한 상표가 교체된 해당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6.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고의로 편의를 제공하여 상표전용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
7.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저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误导)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59조 ①등록상표에 포함된 그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모델번호 또는 직접적으로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표시하는 것 또는 등록상표에 포함된 지명에 대해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②입체표장의 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 자체의 성질로 인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으로 하여금 실질적 가치를 구비하도록 하는 형상에 대해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③상표등록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인보다 먼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당해 사용자가 원 사용범위 내에서 당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사용자에게 적당한 구별표지를 부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 ①이 법 제57조에 열거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의 하나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상표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②공상행정관리부서의 처리에 있어서 권리침해행위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권리침해행위의 즉각 정지를 명하고, 권리침해상품 및 주요하게 권리침해상품의 제조와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ㆍ폐기 하며, 불법경영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경영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불법경영금액이 없거나 불법경영금액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상표권침해행위를 실시하였거나 기타 중대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고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판매정지를 명한다. ③당사자는 상표전용권침해 배상금액 관련 분쟁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시에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2조 ①현급(县级)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미 확보한 위법혐의 증거 또는 제보에 의해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한다.
2. 당사자의 권리침해활동과 관련된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한다.
3. 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권리침해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물품을 봉인 또는 압류한다.
②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③상표권침해사건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권리자가 동시에 인민법원에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사건의 조사ㆍ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사건의 조사ㆍ처리 절차를 재개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63조 ①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에 따라 확정하며,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상표 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인민법원은 배상금액 확정에 있어서 권리자가 이미 최선을 다해 입증하였지만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가 주로 권리침해자에게 장악되어 있는 경우,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장부ㆍ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 및 권리자가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 ③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받은 실제손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 및 등록상표 허가사용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의 사안에 기초하여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허여하는 판결을 한다. ④인민법원은 상표분쟁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청구에 응하여 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에 대해서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소각을 명한다. 주요하게 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ㆍ도구는 소각을 명하며 보상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기 재료ㆍ도구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은 허위 등록상표만을 제거하고 상업적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4조 ①등록상표전용권자가 청구한 배상에 대해 권리침해혐의자가 등록상표전용권자의 등록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자에게 청구일 전 3년 내에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자가 청구일 전 3년 내에 당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고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기타 손실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권리침해혐의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으며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고 또한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상표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그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이를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에 보완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 및 재산보전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상표등록인 또는 이해관계자는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나중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 제기 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 ①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②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위조, 무단 제조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③등록상표를 사칭한 상품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판매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피권리침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이외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①상표대리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며,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담당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5,000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상표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법률문서, 인감, 서명을 위조ㆍ변조(变造)하거나 위조ㆍ변조한 법률문서, 인감, 서명을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상표대리기구를 비방하는 등의 수단으로 상표대리업무를 유치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업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3. 이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상표대리기구가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신용기록부에 기록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로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당해 상표대리기구에서 취급하는 상표대리업무의 접수정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③상표대리기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임인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표대리협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④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근거해 경고ㆍ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며, 악의적인 상표소송의 제기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69조 ①상표등록ㆍ관리 및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자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직무에 충실하고, 예의 바르게 봉사하여야 한다. ②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상표등록ㆍ관리 및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자는 상표대리업무 및 상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70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내부 감독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상표등록ㆍ관리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자가 법률ㆍ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감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1조 상표등록ㆍ관리 및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자가 직무태만, 직권남용, 직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불법적으로 상표등록ㆍ관리 및 심판 업무를 처리하고, 당사자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