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 ①기등록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기만적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은 당해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를 선고하며, 기타 단위[1]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국은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등록상표 유지 또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의 재결(裁定)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결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45조 ①기등록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利害关系人)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일 경우, 저명상표의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청구를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허가를 거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재결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③상표평심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 원인이 해소된 후에는 심사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46조 법정기한이 만료되었지만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선고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결정, 등록상표 유지 또는 무효선고 재결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국의 결정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결정 및 재결은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①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를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공고하며, 당해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등록상표의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결은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확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침해사건의 판결ㆍ재정ㆍ조정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확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침해사건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 양도 또는 사용허가계약에 대해 소급력이 없다. 다만, 상표등록인의 악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침해배상금, 상표양도금 및 상표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현저하게 공평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중문으로 “单位”이며, 중국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서 단체나 기관 등 부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