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부칙제72조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제73조 ①이 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 「상표관리조례」는 폐지된다. 상표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기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2019년 11월 1일에 개정ㆍ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