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부칙
제92조 ①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사용된 서비스상표가 타인이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이미 등록한 서비스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993년 7월 1일 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상표국이 신설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최초로 접수한 날까지 이미 연속으로 사용한 상표가 신설된 상품 또는 서비스항목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접수한 날 이후에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 ①상표등록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는 상표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②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업무에 사용되는 문서의 서식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94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상표 및 관련 등록사항을 기재한다.
제95조 「상표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는 권리자가 등록상표전용권을 향유하는 증빙이다.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사항은 「상표등록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부」에 명확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96조 ①상표국은 「상표공고」를 발포하여 상표등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발간한다. ②「상표공고」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포한다. ③공시송달을 제외하고 공고내용은 발포된 날로부터 사회공중이 이미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서 및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각각 제정한다.
제98조 이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