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상표평심
제51조 ①상표평심(评审)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34조, 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상표분쟁을 심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평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명확한 청구취지, 사실, 이유 및 법률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상표평심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평심을 진행한다.
제52조 ①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상표국의 거절결정,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실과 이유, 청구취지 및 평심 당시의 사실상태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국의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출원한 상표에 상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상표국이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근거하여 출원을 거절하는 심판결정을 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심판결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3조 ①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실과 이유, 청구취지 및 원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국의 등록불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원 이의신청인이 참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원 이의신청인의 의견이 사건의 심리결과에 실질적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평심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원 이의신청인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심리에 영향이 끼치지 아니한다.
제54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상표 무효선고 청구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과 답변한 사실, 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선고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한 사실, 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리하여야 한다.
제56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 결정, 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한 당시에 근거한 사실, 이유 및 청구취지에 대해 심리하여야 한다.
제57조 ①상표평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의 결정서에 기초하여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서 부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접수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접수하고, 접수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한다. 보정을 거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평심청구를 접수한 후 접수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각하하며,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58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평심청구를 접수한 후 적시에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상표평심위원회의 평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제59조 당사자가 평심청구서 또는 답변서 제출 후에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서 또는 답변서에서 성명하고 청구서 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한 만료 후에 생성되었거나 당사자에게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어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기한 만료 후에 제출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증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증거 대질을 거친 후 채택할 수 있다.
제60조 ①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평심청구에 대해 구술심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상표평심위원회가 평심청구에 대해 구술심리를 진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술심리 15일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구술심리의 날짜, 장소 및 심판관을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답변하지도 않고 구술심리에 참가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평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답변하지도 않고 구술심리에 참가하지도 않은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궐석평심을 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인은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결(裁定)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상표평심위원회에 이유를 설명하고 청구의 취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가 취하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평심절차는 종료된다.
제62조 청구인이 상표평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평심청구에 대해 이미 재결 또는 결정을 내린 경우, 누구든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평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불허 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허가 받은 후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