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및 갱신
제30조 ①상표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등기기관이 발급한 변경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허가한 경우, 상표등록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그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하여야 한다. 일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통지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①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양도신청의 절차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등록상표양도신청을 허가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등록상표의 양도에 있어서 상표등록인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일괄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통지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의 양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①등록상표전용권이 양도 이외에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이전될 경우,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을 이전 받는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상표국에 등록상표전용권 이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등록상표전용권이 이전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ㆍ유사한 상표는 일괄 이전하여야 한다. 일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부 시정을 통지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상표의 이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표이전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을 이전 받은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향유한다.
제33조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갱신등록신청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