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63조 ①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注册商标”[1] 또는 등록기호를 표기할 수 있다. ②등록기호는 注와 R을 포함한다. 등록기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의 우측상단 또는 우측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4조 ①「상표등록증」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이 분실된 경우, 「상표공고」에 분실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파손된 「상표등록증」은 재발급신청 시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인이 상표국의 상표변경ㆍ양도ㆍ갱신증명서 재발급, 상표등록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국의 우선권 증명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응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국은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처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고지한다. ③「상표등록증」 또는 기타 상표증명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증명서류 위조ㆍ변조죄 또는 기타 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의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되는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접수한 후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표등록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상표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제66조 ①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 제출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접수한 후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표등록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당해 상표가 취소청구 제출 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사용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자료가 무효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②전항의 “사용 관련 증거자료”는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 및 상표등록인이 타인에게 등록상표사용을 허가한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당해 등록상표의 등록공고일로부터 만 3년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7조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말한다.
1. 불가항력
2. 정부의 정책적 제한
3. 파산으로 인한 청산
4. 상표등록인의 책임이 아닌 기타 정당한 사유
제68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취소하거나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함에 있어서 취소 또는 무효선고의 이유가 단지 일부 지정상품에만 미치는 경우, 그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에 대해서만 취소 또는 무효선고를 한다.
제69조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자는 허가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상표국에 등기자료를 제출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자료에는 등록상표 사용의 허가자, 피허가자, 허가기한 및 사용을 허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등 사항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70조 등록상표전용권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으로 질권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질권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표국은 이를 공고한다.
제71조 상표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정지를 명하며, 판매정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2조 상표보유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의 보호를 청구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로 인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표사용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사용한 상표표지를 몰수하고 폐기한다. 상표표지를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괄하여 몰수하고 폐기한다.
제73조 ①상표등록인이 그 등록상표의 말소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그 상표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말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원 「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상표등록인이 그 등록상표의 말소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그 상표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상표국이 말소를 허가한 경우, 당해 등록상표전용권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당해 등록상표전용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그 말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종료된다.
제74조 등록상표가 취소되었거나 이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 원 「상표등록증」은 폐기하고 이를 공고한다.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당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상표등록인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그 상표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1] 등록상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