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75조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를 위해 저장, 운송, 우편발송, 인쇄, 은닉, 경영장소, 인터넷 상품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상표법 제57조 제6호에 규정된 편의제공에 해당한다.
제76조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误导)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57조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제77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78조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불법경영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1. 권리침해상품의 판매가격
2. 판매하지 않은 권리침해상품의 표시가격
3. 이미 확인된 권리침해상품의 실제 평균 판매가격
4. 권리를 침해 받은 상품의 시장 중간가격
5.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영업수입
6. 권리침해상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타 요소
제79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은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상품공급자가 합법적으로 서명ㆍ날인한 상품공급명세서 및 대금영수증이 있고 또한 사실임이 검증되었거나 상품공급자가 인정한 경우
2. 공급자와 판매자가 체결한 상품공급계약이 있고 실제로 이행되었음이 검증된 경우
3. 합법적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계쟁상품과 대응하는 경우
4. 합법적으로 계쟁상품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80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지만 당해 상품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판매정지를 명하고, 사건의 상황을 권리침해상품 제공자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81조 계쟁등록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있거나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그 결과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82조 상표권침해사건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권리자에게 계쟁상품이 권리자가 생산하였거나 그 허가를 받아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에 대해 식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