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공고: 3월1일부터 서면 특허등록증 발급 중단
2022년 2월 9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427호 공고를 발표했는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심사 서비스의 전면적인 디지털화의 추진을 도모하여 특허 심사 “온라인 원스톱 처리 서비스(一网通办)”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1일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더 이상 서면 특허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특허증서는 전자특허출원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된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빙둔둔(冰墩墩)”사용규범 발표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등록상표전용권·의장특허권을 향유하고 “빙둔둔”의 중영문 명칭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을 향유하며 이미지 및 명칭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림픽표장전용권을 향유한다. 위반하여 사용할 시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침해자의 법적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허락 없이 "빙둔둔"의 이미지와 명칭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신청인이 "빙둔둔"의 비상업적 사용을 신청할 경우,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관련 표장 비상업적 사용 규칙”(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2019) 19호)을 준수해야 한다.허가 받은 사용자는 허가 범위, 체결한 약정 그리고 북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기술에 따라 "빙둔둔"을 규범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행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베이징동계올림픽과 특정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혼동행위를 행하도록 협조해서도 안 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체결한 '개최도시 계약'의 요구에 따라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빙둔둔”과 관련된, 올림픽표장전용권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양도한다.
출처: 신화망
국가지식재산권관리국: <“빙둔둔(冰墩墩)”, “구아이링(谷爱凌)”등 악의적인 상표등록 단속에 관한 통고> 발표
2022년 2월 14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빙둔둔(冰墩墩)”, “구아이링(谷爱凌)”등 악의적인 상표등록 단속에 관한 통고>를 발표하여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베이징 2022년 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마스코트, 운동선수의 이름 등 동계올림픽 인기 단어를 불법 등록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올림픽표장보호조례"와 "상표법" 제10조 제1 항 제 (8) 호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빙둔둔","구아이링" 등 429건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기각하였고 「상표법」 제44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빙둔둔","구아이링"등 이미 등록한 43건의 상표에 대해 직권에 의해 무효선고를 내렸다.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법원, 까르띠에 브랜드 보석 위조 판매 등록상표도용죄 판결
최근, 상하이시 제3 중급인민법원은 인터넷 심리를 통해 가짜 까르띠에 브랜드 보석 상소 건에 대해 법정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하는 종심재정을 내렸다. 1심법원은 등록상표를 사칭한 죄로 두 명의 피고에게 각각 유기징역 2년 2개월,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각 20만 위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두 피고가 상표권리자의 허가 없이 까르띠에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팔찌를 만든 행위는 "상표등록인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며 두 피고가 대외판매로 인해 25만 위안을 훨씬 초과한 6,100여만 위안에 달하는 불법소득을 획득한 것은 "정상이 특별히 엄중함"에 속하며 이는 등록상표위조 범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
출처: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
샤오미상표안건 징벌성 배상 적용, 3000만위안의 배상판결
2021년 12월 31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샤오미과학기술 vs. 선전샤오미회사 상표권리침해 및 부정경쟁사건에서, 1 심판결은 피고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원고의 경제손실과 합리적인 권리수호비용 도합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선전샤오미회사는 악의적인 권리침해를 구성하므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 해야 한다. 사건 중의 상표, 상표의 지명도, 피고의 사용방식, 경영방식 등과 결부하여 상황을 참작하여 원고 상표 및 자호의 피고 이익에 대한 기여율이 50%, 그 중 상표권 30%, 자호 20%를 차지한다. 게다가 피고는 고의적인 침해행위로 침해행위의 지속시간이 길고 범위가 넓으며 규모가 크고 권리침해로 얻은 수익이 막대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침해행위를 실시하여 정상이 엄중하므로 마땅히 3배 징벌성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광둥성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리팡 평가: 본 사건에서 법원은 브랜드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논술했는데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가 처해 있는 시장경쟁규모, 브랜드 운영에 대한 권리자의 관심도와 투입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의 경쟁이 강한 특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침해행위가 해당 공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피고의 상표권 침해가 수익에 기여하는 비율이 자호위조 부정경쟁행위보다 높다고 판단했다.본 사건에서 배상액수가 원고의 권익에 대한 시장가치와 피고의 침해행위의 성격 및 정상의 가치를 더욱 잘 반영하려는 법원의 추구를 체현하였는바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일정한 참고적 의의가 있다.
전국최초 알고리즘 추천 사건 판결, 진르 터우탸오(今日头条) 드라마 “연희공략(延禧攻略)”불법 스트리밍 침해구성 인정
중국 최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아이치이가 인기 뉴스 앱 진르 터우탸오 운영사 베이징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소한 불법 스트리밍 혐의안에 대해 베이징시 하이뎬구 법원은, 피고가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손실 150만위안 및 합리적인 지출 50만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진르 터우탸오는 제 3자 콘텐츠를 모으고 인공 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기사와 비디오 영상을 유저 기호를 고려해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난 3월 기준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억4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처: 베이징 하이뎬구 인민법원
리팡평가:
본 사건에서 동영상 전파권침해는 저작권내용을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형성한 후 알고리즘 추천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플랫폼에서 전파하는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유형의 침해는 전파속도나 전파량, 저작권자에 대한 침해정도는 모두 전통적인 영상사이트와는 비교가 안되며 동영상 운영 플랫폼은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High exposure,High flow의 시장 경쟁 우세를 획득하므로 당연히 더욱 높은 주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더욱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사건은 전국 최초의 알고리즘 추천 사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알고리즘 추천의 권리침해 주의의무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했으며 동영상을 침해하여 무단 전파를 공제하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교세라,Koki 상대로 USITC 소송 제기
1월 21일 미국 모 항소법원은 히타치 브랜드와 Metabo 브랜드의 전동드릴 수입금지령에 대한 심사결과를 뒤짚고 사건을 ITC로 돌려보내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 금지령은 교세라공업공구회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기한 것이다.두 브랜드의 전동드릴은 일본 코키사가 생산하고 있다. 미 연방 순회구 항소법원은 ITC가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변호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