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지식재산권법정, 중국 최초 “약품특허링크'”사건에 대해 2심 판결 내려
8월 19일,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은 中外制药株式会社 (이하 “중외제약회사”이라 함, 본 사건의 원고)가 温州海鹤药业有限公司(이하 “하이허회사”라 함, 본 사건의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보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확인 분쟁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내렸다.
최고법원 2심은, 중외제약회사는 권리수정을 통해 사건관련 기술방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이유나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본 사건은 번복금지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건관련 기술방안을 특허권의 동등한 보호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허위선전에 의한 부정경쟁 구성에 대한 확정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薪得付信息技术(上海)有限公司(이하 원고)와 上海佩琪信息技术有限公司(이하 피고) 간의 허위선전 분쟁 사건에 대해 재심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1 심 및 2 심판결은 판단상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시정하였다. 사건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피고 사이트에서의 선전행위는 비록 부당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되어 공중의 오해를 초래하지만 원고는 직접적인 손해와 행위의 목적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허위선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인력자원관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피고의 허위선전은 공증으로 하여금 오해를 초래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준다. 또한 부당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허위선전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점은 허위진술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법원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심법원은 피고의 침해행위는 허위선전에 의한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출처: 상하이지식재산권법원
"金银花"상표권침해 시리즈사건: 공공 영역의 오리지널 함의는 독점 불가
金银花(금은화) 관련 사건에 있어서 광둥성 중산시중급인민법원(이하 중산중원)은 2 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중산중원은 사건관련 "金银花"는 상품의 주요 원료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것으로, 상표권자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상표 표지의 오리지널 함의를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단지 자기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서술하기 위한 것일 뿐 "금은화"상표를 돌출하게 사용하지 않았기에 상표 표장을 정당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출처: 광둥성중산중급인민법원
NBA, 중국인터넷 쇼핑몰 짝퉁상품 판매에 대해 소송 제기
8월 16일, 미국 연방 제7 순회항소법원은 중국 소매업체 HANWJH와 미국 기업 NBA Properties, Inc.(약칭 NBAP)간의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일리노이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HANWJH 등 인터넷 소매업자들이 미국프로농구(NBA) 주변 제품를 사칭해 판매하는 것은 NBAP의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판결내렸다.
출처:The Federal seventh Circuit Court of Appeals
Cadbury, 단일 보라색 상표 성공적으로 등록
일전,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은 영국 지식재산권의 판결을 뒤짚고, 영국 식품회사인 Cadbury가 초콜릿 바 포장에 보라색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고등법원은 상표 출원자는 상표가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Cadbury의 보라색"은 100년 이상의 사용을 거쳐 “식별력”을 가진다고 인정했다.
출처: UKI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