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지난해 11개월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2.8만명 기소
2024년 2월 28일,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 검찰 판공실 류타이쭝 주임은 최고검찰청장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관련 업무를 소개했는데 사건 처리 데이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는 2023년에 '형사 처벌의 지속적인 증가, 민사 행정 감독의 현저한 개선, 공익 소송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탐색'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개월 동안 검찰기관은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한 2.8만명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기소했고, 2,240건의 지식재산 민사 행정 소송 감독 사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되었으며, 570건 이상의 지식재산 공익 소송 사건이 접수되었다. 2023년에 지식재산권 검사 업무는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전문 인력, 종합 기능, 사건 처리의 다양화 및 메커니즘의 체계화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최고인민검찰원
중국무역촉진위원회, 2023년 12월 전세계 지식재산권 보호지수 월별 관찰보고서 발표
중국무역촉진위원회는 2024년 1월 30일 오전 1월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2월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지수에 대한 월간 관찰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지식재산권 정책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국은 "출원 전 시범" 심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초보 특허 출원자들이 검색 도구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본은 '특허 비공개 출원'과 관련해 일본 특허청과 특허 출원자 사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한국은 특허청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인터폴 산업재산권 분야 자주색 수배령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위조품을 생산 ·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고 각국 국민들의 위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는 새로운 버전의 '녹색 기술 매뉴얼'을 발표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촉진하는 녹색 기술을 소개했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기후변화 완화 솔루션에 대한 절박한 요구와 실제 상황 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 측면에서 중국과 EU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양자 협력을 계속 수행하고 중국-덴마크, 중국-칠레 특허심사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연장하며 베트남과 EU는 정보 기술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무 검토 등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출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최고법원 판례: 中 첫사례 비표준필수특허 독점허가거부 사건 판결
일전 최고법원은 宁波华某磁业有限公司(원심 원고, 이하 원고)와 日某株式会社(원심 피고, 이하 피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분쟁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고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우선, 피고와 그 특허실시허가를 받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관련 시장의 거래조건을 통제하기 어렵다. 둘째, 사건의 증거만으로 피고의 특허가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의 특허가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피고가 기술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운영자의 관련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특허가 상업적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하며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최고법원 판례: 일본제철, 바오산철강 특허 행정상소안 승소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일본의 모 주식회사(원심 제3자, 특허권자, 이하 특허권자)와 모 철강주식회사(원심 원고, 무효선고청구인, 이하 원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국(원심 피고, 이하 피고) 간의 발명특허권 무효 행정분쟁에 대해 판결 내렸는데 특허권자의 항소를 지지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고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특허청구범위 1-4가 '갭 특징'을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본 특허 청구항 1-4가 설명서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고법원은 '발명의 목적', '기술 개진 경로', '갭 값이 상식인지 여부' 등 다양한 차원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본 특허청구범위 1-4는 2000년 특허법 제26조 4항 및 2002년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원심법원의 판결은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최고법원은 법에 따라 시정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최고인민법원
쓰촨법원 판례: 산터(山特) 유사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
일전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은 山特电子(深圳)有限公司(원심원고, 이하 원고)와 广东泰琪丰电子有限公司、成都艾佩斯电子有限公司、周某(원심피고, 이하 피고)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분쟁 건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는 사건관련 상표권 침해 상품의 생산, 판매를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지출 총 8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소된 표장은 사건 관련 등록 상표의 구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침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피고1과 침해 제품의 판매에 참여한 피고2의 행위는 등록 상표에 대한 원고의 독점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피고 3인 모씨는 피고 1이 상표의 승인된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방식으로 피고 1의 침해행위 실시에 편의를 제공하여 공동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쓰촨성 고등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