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지식재산권 연합보호 판공실”, 톈진 빈하이신구에서 제막
5월 19일, 빈하이신구법원 (천진자유무역구 법원)과 빈하이신구 검찰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지식재산권 연합보호 판공실이 정식으로 제막했다. 이는 중국 최초 '지식재산권 연합보호 판공실'로서 빈하이신구 법원과 빈하이신구 검찰원이 지식재산권 법률실시와 법률감독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의 질과 효과를 전면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출처: 톈진 빈하이신구법원
장쑤성, 최초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 발급
5월 19일 장쑤성은 최초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발급했으며 쑤첸궈신(宿迁国信)빅데이터 연구원 '지역 자영업자 활성화 분석 연구 데이터베이스(区域个体工商户活跃度分析研究数据库)'는 성공적으로 끝자리가 001번인 인증서를 취득했다.
2022년 11월 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국 지역에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범 작업을 가동했다. 강소성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지정한 첫 8개 시범성(省)으로서 데이터 지식재산권 기초제도 구축, 재산권 등록, 분쟁해결 등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탐색을 전개하여 '장쑤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규칙 (시행)'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4월 28일, 장쑤성은 장쑤성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플랫폼을 오픈했다.
출처: 위챗 장쑤
독일 법원, 하이테라(Hytera) 모토로라 특허 불침해 판결
선전 상장사인 하이테라(002583.SZ)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소송된 하이테라vs모토로라 특허분쟁은 2023년 3월 16일 심리를 거쳐 2023년 4월 20일 제2심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테라와 모토로라 간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미국·독일·호주·중국 등 주요 사법 관할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모토로라와 그 계열사들은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 부정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하이테라를 상대로 여러 나라에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하이테라와 모토로라 간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단순히 두 회사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과 미국의 현재 과학 기술 경쟁 환경의 축소판에 해당한다.
출처: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최고원, 특허분쟁 4000만 손해배상금 전액 지지: 회사의 정비정돈은 관련 장부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어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对京信网络系统股份有限公司、京信通信技术(广州)有限公司 vs 广东晖速通信技术股份有限公司의 발명특허권침해 분쟁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리고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40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명내렸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회사의 정비정돈을 이유로 관련 장부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법원은 상장회사는 엄격하고 규법적인 재무장부 및 보관제도를 갖추어야 하고 회사의 정비정돈은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입증 방해의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관련 특허가 발명특허이고 관련 특허의 경제효익과 시장점유율, 사회효익과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의 증인 및 증언과 결부하여 관련 특허는 기술적 가치가 높고 사회경제적 효익이 크므로 중점적으로 보호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 특허기여율 60%를 채택하여 손해배상금 4000만 위안의 주장을 전액 지지하였다.
출처: 최고인민법원